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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자리 채우는 'PA간호사'…의료현장 영향력 커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18일 서울시 LW 컨벤션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해 간호전문가들은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이번 토론회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뤄졌다.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대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나자,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공백을 의사 업무의 일부를 간호사에게 위임해 보완하자는 취지다.토론회에 참석한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홍정희 삼성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대란 속 역할 커지는 전문간호사…보호장치 마련 시급"삼성서울병원 홍정희 간호부원장 "최근과 같은 의정대란 속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과 함께 선도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종양, 뇌혈관 등 다양한 고난도 분야에서 70명이 넘는 전문간호사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요즘과 같이 전공의가 떠난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를 활동하는 병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전문의 중심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질을 담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간호사제는 간호사 업무범위 등 여러 제도적 한계로 발전이 가로막혀 있었다.홍정희 간호부원장은 "그동안 발전이 주춤했던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큰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특히 시범사업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이후에도 법에 반영돼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법적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개편과 규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힘써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및 의료질평가 반영 등 다양한 보상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연희 분당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은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통해 전문·전담간호사 역할 명료화"분당서울대병원 신연희 간호본부장 또한 임상현장에서 전담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담간호사는 진료현장 필요에 따라 일반 간호사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숙련도가 높지만 전공의 수급이나 진료과 인력수급에 따라 일정기간 파견근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역할 갈등 및 법적 불안감이 높다.신연희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 복지부의 간호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났다"며, "향후 전담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간호사의 확정된 업무를 인정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 참여했다"며 "실제 간호사가 수행한 업무 중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해 이를 평가 및 승인하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연희 본부장은 "의료기관은 내부에 자체적으로 위임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의 개인이 업무를 위임하지 않게끔 의사결정하는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기관 인력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업무 보호를 위해 업무 범위, 권리, 책무 담은 간호법을 통한 법적 보호 체계 갖춰 전문·전담간호사의 역할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발전 걸림돌…4개로 축소해야"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13개 분야로 나뉜 전문간호사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현재 전문간호사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아동, 임상 등 13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연간 300여명이 배출되고 현재 자격취득자는 1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간호사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울산대학교 김정혜 임상전문간호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자격증 취득분야와 업무분야가 다른 경우도가 많고, 전문간호사 배치조건이나 보상체계부재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분야가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간호계 또한 해당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올해 1월 '전문간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3개 분야 대표가 참여해 통합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및 단체 의견 취합하는 중이다.김정혜 교수는 "전문가 의견 취합 결과 감염관리와 정신, 마취 분야를 제외한 10개 분야는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렇게 진행되면 13개에서 4개로 분야가 대폭 축소된다"고 설명했다.그는 "분야 개편이 이뤄진다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또한 개편돼야 한다"며 "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분야별로 질환 중심의 세부적이고 국한적인 내용이 주를 이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 간호에 어려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간호사라면 누구나 숙지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간호에 대한 통합교과목을 마련해서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전문간호사는 상급실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간호사 대상 보수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 교육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간호사 역할 더욱 확대…제도개선 의지있다"정부 또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임상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커지고, 전문성이 세분화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 진료지원인력제도 등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던 점이 있다. 정부는 간호사 제도개선 의지를 갖고 힘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정경실 정책관은 "전문간호사제도는 1970년대 도입 후 점차 분화돼 13개 분야로 나눠져 자격취득자는 1만7000명에 달하지만 활동자에 대한 통계는 명확히 추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나친 세분화가 임상현장에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야를 4개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공백 사태에서 갑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각 전문가와 논의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속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동안 병원 현장에만 맡기던 간호사 업무범위을 정부가 처음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지원인력 활용이 의료계에 윈윈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향후 각 직역과 함께 논의하며 제도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4-18 18:04:27정책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08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교대제 시범사업 최종보고서…간호사 88% "사업 지속 원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이후 간호사의 이직률 저하는 물론 근무만족도가 현격히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3년도 정부 예산 책정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극적으로 회생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추진중인 전면확대 사업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병원간호사회는 지난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간호사의 교대근무 적응, 일과 삶의 균형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 최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병원간호사회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 지속 참여에 대한 질문에 88%이상이 '지속하고 싶다'고 답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무엇보다 간호사 이직 의도가 감소했다는 점이 큰 성과. 지난 22년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이직 사유는 업무 부적응, 질병 및 신체적 이유,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순이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간호사들은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입증해보였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경험에 대해 인터뷰에서 삶의 균형과 업무 집중력은 물론 직업적 만족감 또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간호사 대비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 적응을 수월하게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면서 이직의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사업 시행 이전에는 우려와 기대가 있었지만, 시행된 이후에는 인력충원과 개선된 근무일정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시범사업 병동 근무 간호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은 간호사의 삶을 성공한 삶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했다고 만족감을 밝히기도 했다.세부적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장애, 만성 및 급성피로도 유의하게 낮았고 근무 사이 회복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교대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휴식이 4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육아 및 가정생활(13.2%), 양질의 수면(12.3%), 건강상의 문제(11.7%), 학업 및 자기 계발(11.3%)가 뒤를 이었다.이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의 건강과 휴식, 육아와 자기 계발, 여가 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수치. 이 같은 점에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 90%에 육박하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범사업 운영 중 가장 만족스러운 지원체계에 대한 질문에서 지원간호사 배치 지원(37.3%), 대체간호사 배치 지원(26.0%), 다양한 교대근무 유형(19.7%), 야간전담간호사 인력지원(16.9%)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은 향후 정부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할 경우 고려할 사항도 제시했다.이들은 의료기관이 해당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이는 동기 즉 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해야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책'을 마련해서라도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더불어 대체간호사의 경우에도 적정한 오프 보장 등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간호사는 교대제 시범사업의 핵심. 응급시 결원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다양한 진료과 특성과 부서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대체간호사는 병원별로 업무범위와 운영방식이 제각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체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또 이번 시범사업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특수부서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대형 대학병원들도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효과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만족도가 워낙 커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다. 전면 확대가 빠르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05:30:00병·의원
2023 국정감사

조규홍 장관 "경영난 몰린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했던 지방의료원이 경영난에 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국고 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마다 회복률에 차이가 있다"라며 "(회복률이) 너무 낮은 병원은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 후 국고 지원을 확대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국회TV 유튜브 채널 갈무리. 백남순 포천병원장(왼쪽)이 코로나 전담병원 이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병)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들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남 의원은 "복지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기간 중에는 손실을 개산으로 보전했고 종료 후에는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간을 설정해 보상했다"라며 "코로나에 진료에 공공병원이 헌신을 했는데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의 해결이 없으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의 요청으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경기도의료원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실제 병원이 처해있는 현실을 전했다.백 병원장은 "현재 병상가동률은 40%를 살짝 넘고 있다"라며 "코로나 이전 포천병원은 외래환자가 일일 평균 700명을 웃도는 지역에서 사랑 받던 병원이었는데 현재 회복돼서 400명 수준이다. 재정 운영 적자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손실보상금이 2월에 종료되면서 월평균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라며 "다행히 지자체에서 매달 8억원씩 재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임금 체불은 피하고 있지만 연말에는 임금 체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책의 문제점도 짚었다.백 병원장은 "회복기 손실보상책은 코로나 기간에도 전국 모든 공공병원 원장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2년전부터 울다시피 말해왔다"라며 "6개월로는 절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 최소한 공공병원을 동원한 기간 동안, 즉 2년 반을 동원했으면 그 정도라도 여유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 요청으로 국감장을 찾은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도  "현실이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조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제됐지만 지방의료원 병상가동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 2년 동안 코로나 환자만 보니 소위 단골환자가 많이 이탈했고 그러는 동안 많은 의료진, 특히 의사인력이 병원을 떠났다. 공공병원 미래, 전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다"라며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시니어 의사 활용, 공공임상교수제 시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2 17:58:39정책

"요양병원 차별정책…노인 의료 고사위기 내몰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의료기관인데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정책이다. 급성기 대비 높은 본인부담상한액 개선해달라."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영남요양병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사직전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날 그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두고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위헌적인 적정성평가에 대해서는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급성기병원 대비 요양병원이 차별을 받고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을 향한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노인의료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근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대표자들은 턱밑까지 물이 차 올랐는데 탈출구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호소했다"면서 "정부의 요양병원 패싱(passing), 차별 정책이 계속되면서 노인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5~6월 2개월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등 순회하며 '2023 상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열어 회무 추진 방향을 전달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남 회장은 현장의견 중 우려가 높았던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높은 본인부담 상한선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소득 1~3구간(소득 하위 50%)에 한해 급성기병원보다 45만~62만원 높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차단하겠다며 120일 초과 입원한 전체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급성기병원보다 최대 234만원 높였다.그 결과 소득 10분위 환자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받으면 780만원이지만 요양병원에 121일 이상 입원하면 1014만으로 크게 높아졌다. 남 회장은 이를 두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요양병원은 퇴원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가 제한적인 점도 짚었다. 그는 현재 방문진료는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방문재활치료 역시 재활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전문의와 간호인력,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고 있어 다학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방문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불만도 꺼내놨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는 턱없는 낮은 수준. 입원환자 당 1일 안전관리료 수가는 200병상 이상 병원이 3350원, 100~200병상 미만이 1270원,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1540원이지만 200병상 미만은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야간 당직간호사 인력 기준 또한 급성기병원은 환자 200명 당 2명인 반면 요양병원은 80명 당 1명을 적용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간호인력난이 더 심각하지만, 정부는 급성기병원에만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지급해 요양병원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남 회장은 요양병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수가적인 보상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그는 일선 요양병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감염병 치료 능력을 입증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일선 요양병원들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감염병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격리실 수가는 의원급 보다 낮은 실정이다.격리실 수가를 살펴보면 병원급이 1인실 19만 5800원, 2인실 13만 1880원, 다인실 11만 1420원인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1인실 12만 5460원, 2인실 8만 3640원, 다인실 7만 260원으로 낮은 수준이다.요양병원협회는 올해부터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는 적용하지 않은 입원료 체감제를 도입, 격리실 입원 후 16~30일이면 입원료 10%, 31일 이후 15%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도 차별정책이라고 봤다.남 회장은 "마치 요양병원이 수가를 더 받기 위해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달리 야간 응급진료가 많지 않은데도 당직간호사 기준을 강화해 낮시간에 집중해야 할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의무인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책설명회에서 계속 올라오는 안건.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개에서 70개 요양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다. 위헌적인 적정성평가 틀을 바꾸기 위해 헌법소원 진행 방침"이라고 단언했다.그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을 강요하고 인증비용의 20%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개선해야한다"며 의무인증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자율인증 전환을 주장했다. 
2023-07-17 05:59:05병·의원

급여 받아 말어? 고민 깊어지는 디지털치료기기 기업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디지털 치료기기(DTx)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초안이 마련된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급여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시등재라는 큰 틀 안에서 선택권이 업체에 주어졌기 때문인데, 업체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보완에 따른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참여를 고심 중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추가 논의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결정될 예정이지만, 마련된 초안 틀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마련된 가이드라인 초안을 살펴보면, 디지털 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실제임상데이터 기반 근거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등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다.웰트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WELT-I'  주요화면이다. 웰트는 한독과 손을 잡고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 적용을 추진 중이다.디지털 치료기기 업체는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형태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급여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90%, 비급여 시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다. 정식등재를 위한 효과 평가 사용기간은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급여 디지털 치료기기에는 임시등재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한 다음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을 결국 진료한 의사가 받는 행위료와 함께 제품을 만든 기업에게 돌아갈 치료기기 사용에 따른 수가 수준이다. 이를 두고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없는 채로 제품개발비 등 원가를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방향만 설정했다.결국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이제 업체들의 급여 참여 여부가 중요해졌다. 이 가운데 현재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업체는 두 곳이다. 지난 2월 에임메드의 제품이 최초로 허가 문턱을 넘은 뒤 4월에 웰트가 식약처 허가를 따내면서 급여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중 웰트의 경우 제약사인 한독과 손을 잡으며 급여 참여 여부를 조율 중이다. 한독은 웰트의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 'WELT-I' 판매방안 마련 등을 위해 스틸녹스 등 전문의약품 판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중심으로 TFT를 꾸려 대응 중이다. 그동안 한독은 웰트와 함께 식약처와 심평원과 미팅을 진행해가며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 적용을 추진해왔다.제약 및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두고서 디지털 치료기기 특성을 담은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성 상 제품의 업그레이드 등 추가적인 시스템 보완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관련된 개선이 없다면 급여 적용 후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보완 등 기업이 제품 개선에 노력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제품 특성 상,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제품의 특성 상 건강보험 제도상에서 가격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는 모니터링을 이유로 비급여 처방의 경우에도 현황 모니터링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한 법률 개정보다는 '정액으로 급여'를 지불하는 정도의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2023-06-28 05:30:00제약·바이오

개원가 실망감 큰 상병수당 시범사업…2단계 참여 시큰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달 확대될 예정이지만 개원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행정업무가 많아 일반진료의 2~3배 시간이 소요되지만, 수가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불편도 만만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4개 지자체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처럼 모든 취업자가 아닌,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며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지만 개원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무량 대비 보상이 충분치 않아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개중엔 시범사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곳도 나오는 상황이다.현장의 대표적인 불만은 과도한 행정업무다.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선 시범사업 의료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선 환자의 검사결과·수술기록 등을 토대로 한 문진이 필요하다.시범사업 참여기관 입장에선 타 의료기관의 기록지를 처음부터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 환자 역시 검사·치료를 받는 곳과 신청하는 곳이 달라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참여기관은 환자의 근로활동불가기간을 산정해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치료기관과 개념이 달라 이를 정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그동안 신청에 익숙해졌는데도 첫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2차 진단서도 20여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신청 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면 수가는 신청 시 2만 원, 1차 진단서 작성은 1만5000원으로 의원급 초진·재진 진찰료와 비교했을 때 15~20%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진단서는 2차부터 1만 원으로 떨어져 재진 진찰료보다 낮아진다.이와 관련 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원장은 "진단서가 거의 장애진단서 수준으로 복잡한데 점심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환자와 30분 넘게 씨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애초부터 수익보단 환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2단계부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보상책으로 환자 한 명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마련하긴 했지만, 일선 현장은 이를 적절한 보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마저도 시범사업 기간 중 한시적인 지원이어서 제도화 이후엔 참여율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부천시의사회는 2단계 시범사업에 앞서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기관이 적어 환자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병원과 상병수당 참여기관 오가며 검사·치료와 신청을 따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가 써준 소견서·진단서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가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이라도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고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환자의 상병수당 수요는 높은 반면 1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240곳에 불과해 이들이 더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부천시의사회 전성호 법제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픈 몸으로 오가야 하니 환자 입장에선 힘들다"며 "치료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고 상병수당을 신청해주는 의사가 따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참여율이 늘어나야 하는데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2단계 때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의사가 어렵게 소견서와 진단서를 써줬는데 또 건보공단에서 심사위원을 통해야 하는 것도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3-06-03 05:30:00병·의원

계속되는 출생통보제 반발…"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출생신고 공백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이를 민관에 부과한다는 지적이다.1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출생통보제는 정부 책임인 아동보호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의 반발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관련 행위 수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보고된다. 이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를 계도할 수 있다는 것.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적인 노력 없이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그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으로 인력을 보충해야하고 신고과정에서 실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정부의 의무를 민간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일부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움도 조명했다. 저출산 기조와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30% 보상책임 져야해 수십억 원의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며 "출생신고는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아동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해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국가는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며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 분만 등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4-17 15:57:21병·의원

'그림의 떡' 의료질지원금…중소병원 "상종 독식 문제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입장에서 '그림의 떡'에 불과한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을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상급종합병원만의 잔치에 중소병원계가 현장에 입각한 평가기준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중소병협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복지부에 주문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규모와 종별에 부합하는 의료질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박근혜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된 제도이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등급(1~5등급)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된다.제도 설계가 선택진료비 주요 대상인 상급종합병원 보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평가지표 역시 대학병원 중심 인력과 장비, 시설 등으로 이뤄졌다.의료질 평가지표는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 활동, 연구개발 및 교육수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문제는 세부 평가지표.세부적으로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관상동맥우회술,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중환자실 운영 비율, 소아중증질환 환자 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등 평가 가중치를 부여했다.■선택진료 폐지 보상책…중환자실과 임상센터 등 상급병원 중심 평가지표또한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과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 경증질환 비율,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그리고 전공의 확보율과 지도전문의 수 대비 진료실적,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이사 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사실상 상급종합병원 평가 지정기준과 유사한 셈이다.중소병원계 내부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이 실시한 의료질평가 결과에서 더욱 선명해진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등급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과 2021년 등급 현황. 2017년 의료질평가 등급 결과, 상급종합병원 43곳 중 1등급 30곳, 2등급 13곳을 차지했다.반면, 종합병원 284곳 중 1등급 3곳, 2등급 23곳, 3등급 29곳에 그쳤다. 4등급과 5등급이 67곳과 116곳이며 등급제외가 46곳 등으로 종합병원 67%에 달했다.2021년 등급 결과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등급과 2등급 각 30곳과 13곳 및 3등급 2곳으로 나타났다.이와 달리 종합병원 305곳 중 1등급 5곳, 2등급 22곳, 3등급 37곳 등에 불과했다. 4등급 66곳과 5등급 171곳, 등급제외 4곳 등이 종합병원 전체 79%를 차지했다.불과 4년 사이 종합병원 4등급 이하 비율이 10% 이상 높아진 것이다.결국, 상급종합병원 45곳이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을 독식하는 형국이다.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의료질 평가 4등급을 벗어날 수 없다. 신생아중환자실과 중증환자군, 임상시험센터 설치 등 대학병원 중심 평가지표를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중소병원 "의료질 개선 노력해도 4등급…1명 인건비도 안 되는 지원금"그는 "환자 실적별 가산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성과금에 불과하다. 4등급으로 받은 연간 지원금은 몇 천 만원으로 한 사람 인건비에도 못 미친다. 언제까지 선택진료비 폐지를 명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보상을 지속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중소병원협회는 별도의 평가지표와 재정 확충 등을 주문했다.협회 임원은 "민간 종합병원을 위한 새로운 의료질 평가지표와 상대평가 중심에서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가 시급하다"며 "지원금 파이를 그대로 둔 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면 병원계 내부의 치킨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들은 의료질평가지원금 7천억원의 상급병원 독식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편중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별도 평가지표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의료질 평가지표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심평원과 함께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원 확보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확충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한 상황이다.이성규 회장은 "복지부가 검토만 할 뿐 구체적 논의를 제안해도 묵묵부답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평가지표만으로 중소병원 지원금은 요원하다"면서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병원을 위한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3 12:03:48병·의원

병협,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제도개선 연구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on-call) 당직제 수가 마련을 비롯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제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10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필수의료 관련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온콜 당직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수행기관은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응급실 의료진 온콜 당직 의무화는 지난 2012년 응급의료법 개정 이후 11년째 시행 중이다.당시 ‘응당법’으로 불린 온콜 당직제는 시행 초기부터 의료계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별도 보상책 마련도 없이 진료과별 전문의를 강제적으로 당직화 하는 복지부를 향해 비판이 쏟아졌다.진료와 수술에 이어 집과 병원 인근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다.병원정책연구원은 응급실 온콜 당직 대상 의료진 설문조사와 문헌 고찰, 자문 등을 통해 현장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대학병원 중증질환 내과계와 외과계 임상교수 상당수가 이미 밤샘 당직 스케줄에 묶여 있는 현실을 반영한 온콜 당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병원경영연구원 임원은 "보상책도 없이 온콜 당직을 유지해야 하는 현 제도는 병원과 의료진, 환자 모두에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현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응급실 온콜 당직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그는 "밤샘 당직으로 의료진 사직과 필수과 응급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온콜 당직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의료진 건강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8월말까지 온콜 당직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복지부와 관련 제도개선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2023-03-10 13:08:46병·의원
인터뷰

"대학·중소병원 공동수련 시급…소청과 대책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지병원의 성장 잠재력을 확신하고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선택했습니다. 소아 진료와 전공의 수련 분야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임인석 명예원장은 대학병원 경륜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쏟겠다고 말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임인석 명예원장(65)은 중앙대병원 정년퇴임 후 제2 인생을 시작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임 명예원장은 중앙의대 졸업(1982년) 후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37년 간 재직하면서 교육수련부장과 보건복지부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소아신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말 정년퇴임했다.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그는 3월 2일부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양지병원 첫 인상은 어땠을까.그는 "출근 날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과 김상일 병원장 등 경영진이 오전 8시 검진센터에 도열해 건강검진 환자를 일대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 회진 등 의료진 중심 시스템과 달랐다"고 말했다.■양지병원 성장 잠재력 보고 선택 "경영진, 환자 일대응 응대 깊은 인상 남겨"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 질문에 표정이 굳어졌다.그는 "선배 의사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저출산으로 소아환자 수는 급감하고 건강보험 중심 소아청소년과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16%대로 추락한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이제 정부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소아진료 정책 실패에 일정부분 정부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만큼 건강보험과 별도 국고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수가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중증환자 수가조정 등 일시적 정책만으로 야간진료와 응급진료, 입원진료 등 소아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대통령까지 나선 소청과 사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처벌 면제 시급"임 명예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업무량 비중을 늘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개선으로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 명예원장은 양지병원 성장 잠재력을 보고 선택했다고 말했다.특히 "소아 중증치료와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형사처벌 면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의료진 구속까지 간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소아청소년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다.임상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열정을 쏟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임 명예원장이 자신하는 분야이다.그는 "미국은 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힘들다면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해 젊은 의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을 연계한 공동 수련도 제언했다.현재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국한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전공의 교육 핵심은 수련 표준화와 질 향상 "민간병원 강점 활용해야"임 명예원장은 "전공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교육 표준화와 질 향상이다. 국립대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사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공동수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어느 병원을 선택하든 일정 부분 수련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소아진료 권위자인 그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임 명예원장은 "양지병원에서 기피과인 소아청소년과 정년교수를 영입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2명의 전문의와 함께 소아 환자를 위한 전문화와 치료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소아신장과 소아비만, 요로감염, 성조숙증 등을 특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양지병원에 온 것은 아니다. 현 진료시스템을 좀 더 개선시키고 의료진과 함께 공감하는 선배의사 역할을 하겠다. 37년간 대학병원 경륜을 투입해 양지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겸손함을 표했다.
2023-03-09 05:30:00병·의원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나비효과 우려 "품절 사태 재발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함께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탄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에서도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약가 저평가로 생산이 중단되는 약재가 늘어나면서 앞선 의약품 품절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17일 의료계 일각에서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약가인하 환수·환급법 패스트트랙에 의료계가 제2의 감기약 품절사태를 우려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반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을 때 그동안 생긴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행정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 관련 손해를 정부가 환급하겠다는 보상책도 담겼다.기존엔 관련 행정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제약사들은 원래 약가를 유지할 수 있어 인하로 인한 손해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제약사들은 행정소송 기간에 생긴 수익과 경제적 피해를 토해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생산 중단되는 약재 늘 것…"국민 건강에 위해"의료계는 이로 인한 현장 피해가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약가가 저평가되면서 제약사들이 해당 약재 생산을 중단한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대형이슈에 가려져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최근 트윈데믹으로 불거진 감기약 품절사태도 이와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 이후 일선 개원가에서 의약품 품절을 반복해왔는데 지난달 트윈데믹과 중국으로의 의약품 유출이 더해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했다.이는 2009년 이뤄진 20% 수준의 약가 인하 조치가 원인이 됐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제약업계가 의약품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었다는 것.실제 연도별 공급 중단·부족 의약품 품목 수는 2015년 31개, 2019년 110개, 2021년 181개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가 됐던 타이레놀 역시 약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르면서 수급이 안정화 된 바 있다.■제2의 감기약 대란 오나…"미래 감염병 어쩌나"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원가 10원에 약재를 만들어 11원에 팔라고 하면 해당 성분을 의약품 대신 비타민제재나 건강기능식품에 넣어 판매하려고 할 것"이라며 "일례로 원래 의약품 성분이었던 타치온 원료는 더는 주사제나 약재로는 사용되지 않고 건기식에만 들어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약산업도 반도체처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기간산업이다"라며 "마진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수입원을 줄여선 안 된다. 이런 포퓰리즘은 의약품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위기상황에 국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당장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사태가 재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민생법안을 표방하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적극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집행정지 제도 유명무실…"제약업계만 차별하나"이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선 집행정지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집행정지 결정 당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당 기간에 생긴 수익과 손해를 환수·환급하는 방식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이 성질이 다른 권익구제 제도라는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이 두 제도는 운영과정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합해서 한 번에 손실보상 처리하는 것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는 손실보상 법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 같은 환수·환급이 모든 가처분 신청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가에만 적용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법안을 개정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약가도 기존대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 개정안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외에서도 약가는 논문을 근거로 재평가하고 전년도 처방 비율·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라며 "이를 갑자기 법원에서 하위 법령으로 조정하게 된 상황인데, 처방만 하는 의사 입장에선 정부 지시에 따르면 그만이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2-18 05:30:00병·의원

7000억원 의료질평가에 '정신의료' 시범지표로 진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연간 7000억원이 투입되는 의료질평가에 급성기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새롭게 들어온다. 다만 시범사업 형태로 진입해 올해 평가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은 평가등급으로 1등급 상향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3~2024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심평원은 최근 2023~24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발생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에서 50개의 평가항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의료 질을 평가한다.올해 진료실적 및 인력, 시설 내용을 평가를 진행하는데 내년에는 공공성 영역에서 '정신의료'가 시범지표로 들어온다.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입원 진료 접근성 제고 및 의료 질 향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50개 지표 중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분만실 운영 ▲외래 경증질환 비율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등 5개 지표의 세부 기준이 바뀐다.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보상책으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은 입원과 외래에서 평가등급을 1등급 상향한다. 다만, 거점전담병원은 올해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2024년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관련 보상 기관에서 제외된다.감염병 전담병원은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입원과 외래에서 유리한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여도 상위 20% 이내 기관에 한해 전년도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 등급(입원만)을 적용한다.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환·운영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인력을 코로나19 환자 치료 인력으로 활용해 병동 운영에 영향을 미친 경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내년 진료 결과가 반영되는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는 시범으로 운영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가 본지표로 전환될 예정이다. 반면 주사제 처방률은 변별력이 낮고 효용성이 적어 지표에서 삭제된다.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뇌사추정자 신고 수가 평가지표로 새롭게 들어온다. 뇌사추정자 신고수는 장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진입한 것으로 시범지표로 운영된다.심평원은 내년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5월에는 계획을 공개하고 6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23년 의료질평가 영역별 가중치 및 지표
2022-12-26 12:01:2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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